⊙행정안전부공고제2009-301호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ㆍ군ㆍ구 간의 자율적 의사에 근거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행ㆍ재정 특례 및 국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 및 진해시를 폐지하고 경상남도에 (가칭)「창원마산진해시」를 설치
(1) 새로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창원마산진해시」로 하고, 행정구역은 통합되는 창원시ㆍ마산시 및 진해시 일원으로 함.
(2)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창원마산진해시」로 하되, 3개 시 간에 명칭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임.
(3) 동일 생활ㆍ경제권인 3개 시가 통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지역발전 촉진 등이 기대됨.
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1)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던 행ㆍ재정상 이익이 유지함.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주민과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설치
(1)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통합 자치단체에는 부시장 1인을 더 둘수 있고, 보조기관을 두는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도록 함.
(2) 인구 규모와 통합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성에 따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특례
(1) 주민투표 비용 등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10년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매년 재정부족액의 10% 범위 내의 일정 비율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정)
(2)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통합 이후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특례
(1)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직접 처리
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② 21층 이상 50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
③ 시ㆍ도 지사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④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⑤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2) 인구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등을 감안한 사무권한 확대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www.mopas.go.kr 참조: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전 화:02-2100-3760
○ 팩 스:02-2100-4227
○ 이메일:parkjae8@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