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59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나 조사를 시작한 때나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속기관의 장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ㆍ조사를 시작 또는 종료했을 때는 이를 소속기관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ㅇ 전 화 : 02-2100-6927(FAX : 02-2100-6925)
ㅇ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