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호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의학계열(학ㆍ한의학 및 치의학)이 있는 대학의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속병원의 시설 기준 및 위탁 가능한 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 위탁
(1) 현행 법령상 의대 실습교육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실습이 가능한 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
(2)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 실습 가능 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학생 실습교육병원의 교육여건 및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과대학 부속병원 시설기준 명문화
(1)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속병원 시설규모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ㅇ 전 화 : 02-2100-6919 (FAX : 02-2100-6925)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 :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