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호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국회 제출 2010. 1. 15.) 중 일부를 수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 일부 수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활ㆍ경제권이 동일한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의 시의회가 각각 통합 찬성을 의결함에 따라 새로운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고자 국무회의 의결(2010. 1. 5.)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성남광주하남시」로 하되, 3개 시 간에 명칭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경기도 성남시ㆍ광주시 및 하남시를 각각 폐지하고 경기도에 (가칭)「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
(1) 새로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성남하남광주시」로 하고, 행정구역은 통합되는 성남시ㆍ광주시 및 하남시 일원으로 함.
(2) 동일 생활ㆍ경제권인 3개 시가 통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 지역발전 촉진 등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http://www.mopas.go.kr 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전화 02-2100-3760, 팩스 02-2100-4227, 이메일 : pj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