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0-4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첫째로, 부대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기운영중인 사업의 부대사업 발굴을 허용하며, 주무관청의 토지취득 지원을 통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둘째로,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인프라펀드에 신탁형을 도입하며, 인프라펀드의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상 규제를 완화하여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셋째로, 공정ㆍ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넷째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 임직원의 배상 및 면책근거 마련, 구상권 행사 유예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허용 및 기금결산 관련 보고 간소화를 통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방부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귀속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대사업 활성화
(1) 부대사업을 포괄식으로 개정하고, 부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사용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중 사업의 부대사업 허용 가능 근거 마련
(3) 토지 취득 등 주무관청의 지원 근거 마련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
(1)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
(2)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
(3) 인프라펀드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생략가능 규정 신설
(4) 인프라펀드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에 기존의 지분투자 외에 대출 등 채권투자방식 허용
(5) 인프라펀드의 여유자금 운용대상에 국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을 추가
다.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1) 기획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신청에 의해 민자사업 관련 분쟁을 심사ㆍ조정
(2) 위원은 정부위원ㆍ사업시행자위원ㆍ공익위원 등 9인 이내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ㆍ위촉하여 구성
(3)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수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
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확대된 사회기반시설채권발행자 및 연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의 대출도 보증대상으로 확대
(2) 기금관리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ㆍ면책근거 마련
(3) 구상권 행사가 유예된 사업시행자 등에 관리기관 임직원의 경영참여근거를 마련
(4) 기금결산관련보고서를 통합하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경영정보 공시의무로 대체하는 등 결산과련 절차 간소화
(5) 기금의 보증한도 대상을 ‘동일법인’에서 ‘동일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6) 채무불이행 기간요건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
마. 국방부 임대형민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1) 근거법을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사업범위를 군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
바. 귀속시설 개념의 확대
(1) 귀속시설 개념을 열거식에서 예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민자방식을 활성화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02-2150-7411, 팩스:02-3418-074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