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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7. 12.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환경부공고제2013-36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 중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대상지역 확대(안 제44조)

○ 자동차 운전자, 주유원 등 국민건강 보호 위해 주유 중 발생되는 VOCs인 유증기의 회수설비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명령(안 제44조의2)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초과된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공급ㆍ판매중지 및 회수ㆍ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자동차 및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ㆍ운영(안 제58조의2)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 및 연료공급시설(충전소) 등에 대한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44-201-6865,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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