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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7. 16.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7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임금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안 제7조의4)

- 하수급인이 발주자뿐 만 아니라 원수급인에게도 보증서를 제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참조: 인력수급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00, 전화 02-6902-8169, FAX 02-6902-81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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