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2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의 중복, 동물실험시설 등록의 실효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규칙 제정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입법적 미비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단서조항 신설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규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육 면제
- 교육대상자에서 설치자를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교육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당사자와 동물실험자가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다.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 식약청에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가 법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 및 실험동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라. 관리자의 결격사유 완화
- 행정처분 발생 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실험동물공급자, 관리자 모두에게 부과되었던 결격사유 조항에서 관리자는 제외함으로써 피고용인인 관리자에 대한 과잉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불안 요인을 해소
마.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 강화
- 실험동물공급자의 제재기준에 준하여 동물실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강행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등록제 목적인 동물실험시설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립ㆍ추진 및 기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제26조제2항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준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적 형평성 문제 해소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