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08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승진 임용방식이 아니라 공모 방식을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공모에 의한 교장의 중임, 전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모에 의한 교장은 임기 중 당해 직에서 면직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전직 등의 인사조치를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함.
나. 공모에 의한 교장은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장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율학교의 공모교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공모 교장에 대한 평가 결과 공모 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에 면직하거나 면직요청 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모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면직되는 경우에 공모 교장 임용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함.
바. 동일 학교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중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회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사. 교장공모제의 세부 시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초빙교원의 대상에서 교장에 대한 초빙내용을 삭제하여 교장공모제로 통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 전 화:02-2100-6484(FAX:02-2100-6485)
○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률정보 /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