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55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 대상 품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