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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95호 「수산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획어업 중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에 대하여는 허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어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어구에 허가 받은 자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관리선의 톤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어업인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획어업의 허가대상을 어구 또는 어선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어구에 허가 받은 경우 관리선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1)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정치성 구획어업’과 일정한 수역의 범위에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이동성 구획어업’으로 구분ㆍ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구와 어선에 함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획어업의 특성별 허가제도 운영이 곤란함. 2) 구획어업의 허가 대상을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은 어구에,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은 어선에 허가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어구에 허가받는 어업의 경우는 ‘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선의 톤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3) 구획어업의 특성별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선의 톤수를 부령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 증대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02-500-2357(8), FAX: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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