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97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의 제명을 법 제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입ㆍ판매 금지 조항 신설 등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1) 기존의 제명은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측면에 충실한 반면, 이러한 제반 활동이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적절히 반영치 못하여 동 법의 목적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데 미흡함.
2) 동 법의 핵심 가치인 ‘축산물 위생관리’를 제명에 직접 반영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3)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축산물 위생관리’가 동 법의 주된 목적임을 영업자와 국민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관리 강화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출입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적용작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확산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 부재등으로 인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도축검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능력 함양에 따라 축산물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입축산물 신고의무 대상 범위 확대
1)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이나 수출한 물품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됨.
2) 직접 판매할 목적 이외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수출한 물품을 반송 받는 등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함.
3) 수입 축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사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 역량 강화가 기대됨.
마.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입ㆍ판매 금지 제도
1) 현행법에서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특정위험물질 등에 대한 수입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이옥신과 같이 질병의 병원체가 아닌 그 밖의 위해요소와 관련하여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이러한 축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1) 최근 허위성적서 발급사건 등으로 위생검사기관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검사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함.
2)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고,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을 제한하며, 검사업무 종사자에 대해 매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임직원은 기준원의 임직원, 자체검사원과 함께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신고 영업에 대한 신고의 제한 및 영업소 폐쇄 명령 신설 등
1) 식품위생법에는 영업 허가의 제한과 유사하게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통상 허가영업의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취소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영업장 폐쇄를 명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정비가 필요함.
2) 안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 또는 장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허가업의 취소에 갈음하여 신고업인 축산물운반업과 축산물판매업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명령을 신설함.
3) 신고업에 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신고업인 축산물보관업과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업소 폐쇄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1) 현행 규정은 영업소 폐쇄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2) 폐쇄조치 대상 영업소의 간판 제거, 시설물의 봉인 등 폐쇄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봉인 등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벌칙을 신설함.
3) 영업소 폐쇄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폐쇄조치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자. 위해축산물을 성실히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1)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위해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위해한 축산물을 회수ㆍ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회수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개선이 필요함.
2) 위해축산물을 제조ㆍ수입한 영업자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되, 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물이 유통된 경우에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축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폐기처분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현행법은 폐기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폐기처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상 위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함.
2)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함.
3) 영업자가 폐기처분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폐기처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위해축산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 및 회수사실의 공표 규정 보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영업자가 회수하고 그 회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공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이고 행정청이 직접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공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은 해당 축산물로 인하여 축산물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의 위반 사실 및 위해가 되는 축산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처분과 관련된 세부 영업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직접 공표하도록 함.
3) 국민들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효과성 제고 및 영업자의 준법의식 향상이 기대됨.
타. 행정벌의 과태료 전환 및 양벌조항 개선
1) ‘08년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2) 영업자 준수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3) 행정벌의 과태료화 및 양벌조항 개선을 통해 형법상 기본원리인 책임주의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전과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축산물의 위생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 마련
1)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검사 및 위생감시 결과 등 위생 관련 정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에 대한 각종 검사, 위생 감시 등 축산물 위생ㆍ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과 공표제도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 및 개선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축산물의 가공 기준ㆍ성분규격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를 해당 기준을 정하는 조에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여 기준 준수가 영업자의 의무 사항임을 분명히 함.
2)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최종 판매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함.
3)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업자가 지정하여 닭ㆍ오리에 대한 검사 및 집유된 우유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현행 ‘자체검사원’의 명칭을 수의사로서의 역할을 반영하여 ‘책임수의사’로 변경하고, 소ㆍ돼지 도축장에서 검사관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닭ㆍ오리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의 명칭을 사기 제고를 위하여 ‘검사원’으로 변경함.
4)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징금 수준과의 형평성과 영업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처분을 철회하고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5)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에 별도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102/3, 팩스:02-503-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