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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노동부공고제2009-210호 「기능장려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기능장려법은 ‘89년 제정이후 명장 등 우수기능인 지원,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기능장려사업의 법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고도성장기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능 인력양성ㆍ공급의 핵심역할을 수행 ○ 그러나 그간의 법 내용이 소수 엘리트 기능인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전체 기능인의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 존재 ※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장려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인프라 부족, 재원의 안정성 미흡 등이 주요 원인 - 아울러 후발개도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 기능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능 향상을 유인하는 기업의 보상체계(임금ㆍ승진 등) 미흡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한계 노정 ○ 전체 기능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장려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을 ‘숙련기술’(기능과 기술을 포괄)로 대체하고, 법명칭 또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 - ‘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여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숙련기술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 4개 장(章) 신설 등 법 구성 및 정책 체계화 - 국가ㆍ지자체의 책무 및 사업주 등의 책무 명시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재원의 확충 관련 조항 신설 -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제공, 국제협력 등) 신설 ○ 숙련기술 장려 사업의 기반 확대 - 기업의 보상체계 변경(숙련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도입 등) 및 숙련기술 향상 촉진 활동(제안제도, 학습조직화, 현장발명촉진 등) 지원 신설 - 숙련기술인단체 결성 및 활동 지원(숙련기술 향상 촉진 사업 참여시 비용지원 등) ○ 기존 숙련기술 장려 사업의 내실화 - 명장제도 개선(명칭 변경, 품위유지의무 신설 등) -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근거 마련(국제기능올림픽 국내 개최, 민간기능경기대회 비용 지원 등) - 수행실적이 미미하거나 타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정책과 (☎ 02-2110-7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 행 개 정 안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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