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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노동부공고제2009-21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지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목적의 재정리 (1) 2008년 알기 쉬운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통합하기로 함 (2) 이에 따라 법 목적에 「기능대학법」의 핵심적인 법 목적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을 포함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1) 현행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의 자율적 훈련에 대한 지원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시책(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의 참여 촉진,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반구축,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다. 사업주단체 등의 책무 신설 (1)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등 노동시장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단체ㆍ사업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2)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단체 등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 지도록 산업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 (1) 현행 규정에는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함 마.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한 지원 신설 (1) 그간은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식 운영으로 인해 훈련 수요자인 산업계의 참여가 미흡하여 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시행하는 사업(산업부문별 직업훈련 수요조사,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자격기준의 개발ㆍ보급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바. 고용보험법과의 중복 해소 (1) 현행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고용보험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지원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변경ㆍ추가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2) 이 법은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의 대강만 정하고, 지원대상ㆍ요건ㆍ수준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중복 규정의 문제를 해소함 사.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적합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참여자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아. 훈련과정의 인정취소ㆍ위탁계약의 해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1) 현행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정부위탁훈련의 위탁해지 규정이 인정ㆍ위탁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유사한 제재규정이 조항마다 반복되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이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위탁계약의 해지와 섞여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ㆍ통합하여 정비함 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직업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 외에는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훈련시장에서 불필요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훈련성과(취업률 등)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차.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1)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에 따라 현행 「기능대학법」의 주요 규정을 개정안에 포섭하여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직업능력정책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02-2110-7254, FAX 02-504-2039, e-mail:doinpyun@mola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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