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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48호 「수출보험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국제무역 흐름상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변화추세에 맞추어 수출보험 담보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 목적 및 공사 명칭 등을 종전의 “수출” 중심에서 수출입을 포괄하는 “무역” 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해외자원확보ㆍ녹색성장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출보험의 담보대상에 “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를 추가하며, 무역보험기금의 담보력 강화 및 안정적 기금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함에 따라 동 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 제명 및 공사 명칭 변경 (1) 수출보험의 지원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무역보험법으로 변경하고, 운영기관의 명칭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함. (2) 법률 제명으로 법률의 성격 및 내용을, 운영기관의 명칭변경으로 운영기관의 성격 및 수행업무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담보대상 추가 (1) 최근 국제무역 흐름상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변화추세에 맞추어 수출보험의 담보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변경하고, 전략자원ㆍ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확보를 추가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차세대 신수출동력 발굴ㆍ육성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수출기반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를 추가 (2) 이를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 안정적인 해외자원확보가 가능하며,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금지급 의무적 지출 명시 (1) 예상치 못한 대외 리스크 발생에 따른 대규모 보험금 지급발생시 차입 또는 채권발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변경이 필요함. (2) 법률에 보험금의 지급을 의무적 지출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재정법」제70조제3항에서와 같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출보험사업 운영을 가능케 함. 라. 무역보험기금채권 발행 (1)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금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채권발행 필요 (2)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을 발행토록 함. (3) 무역보험기금채권발행을 통하여 기금의 안정성 도모 및 수출보험의 대외신인도 향상은 물론, 국내외 경제위기시에 채권발행을 통한 외화조달 기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조항 정비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함에 따라 동 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함. (2) 상충되는 법률조항의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 기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조항 정비 (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따로 정하고 있음 (2) 이에 과태료 부과 절차의 일원화를 위해 부과금액ㆍ부과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수출입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전화:02-2110-5334, 팩스:02-503-9438)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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