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9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를 부가가치세의 세액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를 부가가치세의 세액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3, FAX:503-9226, e-mail:j2l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