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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65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식품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농식품모태펀드의 지원대상을 농어업경영체까지 확대 (2)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투자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 (3)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설립ㆍ운용 및 농어업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수행 - 특히,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영위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농식품투자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분야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 결성주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투자관리전문기관 등 (5) 농식품투자조합은 출자금 중 일정 비율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해야 함.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한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녹색미래전략과, 전화 02-500-2436~7, 모사전송 02-503-7214, E-mail:gut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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