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9-74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1990년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군용비행장/사격장의 소음공해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민원 및 피해보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 민간공항은 항공법에 따라 소음피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 등은 국가안보상의 목적 등 공익이라는 이유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의식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군용비행장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군의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용 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기준설정, 소음실태조사 및 소음 대책구역 지정ㆍ고시
나. 군용비행장 등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운영
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저감 및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라. 민ㆍ군 공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음부담금 징수
마. 국방부 및 관할(비행장별 또는 지역별)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시설기획환경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869, 팩스: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