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9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관광숙박업 분양ㆍ회원모집 관련 규정 보완,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양벌규정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1)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1)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관련 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2)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을 발급하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권한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프장의 범위 명확화 (1) 대중골프장이 휴양콘도미니엄과 연계하여 부당하게 분양 또는 회원모집하는 문제점을 예방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시설과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명확히 함. 라. 의무사항인 관광종사원 교육을 지원 조항으로 변경 (1)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은 의무종사제 실시 당시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것으로 의무종사제 폐지 이후 의무교육의 실시가 어려우며, 관광사업체의 부담이 될 수가 있으므로 지원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을 관광업무 종사 금지에서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금지로 변경 (1) 관광산업의 확대로 관광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 여부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광종사원 자격취득 시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관광종사원(국외여행인솔자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바. 양벌규정 완화 (1)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07. 11. 29.)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법인 또는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7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