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9-141호
「습지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정의 확대,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근거조항을 삭제 및 습지보호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습지 정의에 “하천 및 소택지”를 포함시키고, 연안습지 정의 중 간조 시 범위를 “바다쪽으로 수심 6m”으로 규정
나. 규제행정 선진화 및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근거조항 삭제 및 자구 수정
다.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02-2110-6735, FA X:02-504-9207, 전자우편:young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