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9-7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공휴일ㆍ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관 부족 및 충원곤란으로 인하여 초래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현상을 완화시키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남용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비용예납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근거 마련
(1) 공휴일ㆍ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조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을 참조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 현상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게 함.
나. 정보공개 비용예납제 도입
(1) 최근 수용자가 수용편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일시에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공개결정직전에 취하하거나 공개결정 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정보공개제도 남용사례가 급증하여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2)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ㆍ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함.
(3) 수용자의 정보공개제도 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정보공개제도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교정기획팀, 전화:02-2110-3476, 팩스:02-502-0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