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9130호, 2008. 9. 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소유자 등의 예방적 방역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
□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개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