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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55호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추진에 따라 법의 제명을 「아동ㆍ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하며 매체물에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연령을 영화ㆍ게임물 등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만18세미만으로 함으로써 연령불일치로 인한 매체물 심의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위험ㆍ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매체물내용정보표시제 도입 등 아동ㆍ청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아동ㆍ청소년보호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양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과 목적 변경 (1)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대상 통합에 따라 도입된 아동ㆍ청소년 개념을 법률 명칭에 반영하고 규제위주의 아동ㆍ청소년보호에서 탈피하고자 함. (2) 법률명을 「아동ㆍ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목적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익한 환경조성을 추가하여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아동ㆍ청소년보호를 지향함. 나. 아동ㆍ청소년 적용연령 변경, 유해업소 추가 (1) 연령차이로 인하여 영화ㆍ게임 등에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출입제한이 필요한 게임제공관련업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자 함. (2) 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연령을 연19세 미만으로 규정하되,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자(고교생 포함)로 하여 영화ㆍ게임 등 관련법의 아동ㆍ청소년연령과 동일하게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아동ㆍ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함. 다.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신설 (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보호는 단순히 정책적ㆍ시혜적 차원이 아닌 권리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에서도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아동ㆍ청소년이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로 명시하여 보호의 영역을 넓히고 그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 라. 매체물내용정보표시제 도입 (1) 매체물 등급구분만으로는 보호자에게 자녀를 지도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므로 보호자가 보다 용이하고 적정하게 매체물 이용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매체물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매체물을 심의하는 각 기관은 심의 중 파악된 매체물의 내용에 대해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숫자나 부호 등을 이용하여 매체물에 표시할 수 있음. 마. 심의기준 보강 (1)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사행성 여부를 선정성ㆍ폭력성 등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유해판정의 심의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행령에 규정된 사행성 관련 심의기준을 법률로 이관함. 바. 재심의 절차 신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절차가 없는 관계로 이의당사자가 곧바로 사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있음. (2) 아동ㆍ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에 대하여 해당 제작ㆍ유통업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사.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1) 매체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업계 자율규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가 업계의 자율규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시행령에 규정된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규정함. 아. 매체물 오용ㆍ남용 피해 지원 (1) 매체물 중독 등으로 인한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예방 활동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체물 오ㆍ남용 피해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상담ㆍ치료ㆍ구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자. 아동ㆍ청소년 안전관련 조항 정비 (1) 아동ㆍ청소년보호와 관련성이 높은 아동ㆍ청소년 안전관련 조항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ㆍ청소년보호법」으로 이관하여 법체계를 정비함. (2) 시설 및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보호구역 지정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등을 「아동ㆍ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함. 차. 위험ㆍ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1)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아동ㆍ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속적인 교육 등이 필요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위험ㆍ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함. 카. 벌칙조항 정비 (1) 동법 위반여부 등 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 거부시 벌칙 완화(벌금→과태료) (2)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법무부의 양벌 규정 개선방안에 따라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양벌규정 개선 등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전화 02-2023-8836 팩스 02-2023-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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