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제2009-224호
「별정우체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가진 기간 중에는 국장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국장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인 손자녀의 정의 변경
(1)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남녀 간의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능력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정의를 18세 미만인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그의 부 또는 모가 없거나 그의 부 또는 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로 변경함.
(3)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정의 변경을 통해 남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나.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 중 보증제도 개선
(1) 피지정인 및 국장의 보증방법을 추가하여 피지정인 및 국장의 신원보증인 설정의 부담 완화필요.
(2) 피지정인 및 국장의 보증방법으로 별정우체국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함.
(3) 피지정인 및 국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자기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장의 자격요건 및 직원의 정년을 조정
(1) 국장 및 직원의 정년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 수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의 정년은 부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장 및 직원의 정년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정하고, 직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
(3)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무원과 별정우체국 직원 상호 배치
(1)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별정우체국 직원을 일반우체국에 배치할 근거가 없어 상호 형평성 및 인력 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별정우체국 직원(국장 제외)을 우체국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를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장의 겸직제한
(1) 국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지방의회 의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 국장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겸직과 관련하여 급여의 이중지급, 업무공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선출되거나 선임될 경우 해당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3) 국장이 해당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겸직과 관련하여 급여의 이중지급 문제를 해소하며 선거활동 및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규정의 명확화
(1)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 중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있음.
(2)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 중 당연 취소와 행정청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피지정인 또는 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를 피지정인 또는 국장이 영리업무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3)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의 구체화를 통한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권리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사.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 변경
(1) 별정우체국연합회의 명칭으로는 기관의 사업목적과 업무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별정우체국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직원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함.
(3) 기관의 사업목적과 업무성격에 맞는 연금관련 기관이라는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아. 별정우체국연합회 임원 중 감사 임면 요건 변경
(1)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임원 중 감사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별정우체국연합회의 감사를 임면하는 데 있어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함.
(3) 별정우체국연합회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자. 퇴직급여의 제한범위 확대
(1)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에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3)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범위 및 금액을 법률에 규정
(1)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범위 및 금액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범위 및 금액을 법률에 규정함.
(3) 법률유보의 원리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카.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1)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단기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 등 유사 연금법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데 비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2) 단기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유사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원의 권리구제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