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2호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내에 다수의 각종 위원회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내 의사결정기구에 그 기능을 이관할 수 있는 위원회는 기능 이관을 통해 부처 중심의 책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개발협력과, 전화 02-2150-7711 팩스 02-503-9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27-725)
※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