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3-501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0년대 후반 이후 상당수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PF 대출 상환에 차질을 빚으며 건설사, 금융권에까지 여파가 미치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개발이 신뢰할 수 있는 개발사업 평가에 근거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한 17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평가 체계 도입(안 제19조의2 신설)
신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33조제3호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물을 검증할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업의 평가를 원하는 자가 전문기구에 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를 신청
2)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의 절차는 제도 운영의 유연성, 평가의 시기 적절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지방이양 확정사무 이양
1) 2010.6.24, 9.16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무, 부동산개발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 사무 등 17개 사무를 지방이양 대상 사무로 확정.
2)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다음 17개 사무를 법률상 확정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하고자 함.
연번 |
사무 내용 |
근거조항 |
1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제4조 |
2 |
부동산개발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 |
제7조 |
3 |
부동산개발에 관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조사의 의뢰와 자료의 요청 |
제8조 |
4 |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제11조 |
5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수리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
제15조 |
6 |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 접수 |
제17조 |
7 |
등록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검사 및 자료제출의 요구 |
제18조 |
8 |
부동산개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제19조 |
9 |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 |
제21조 |
10 |
시정조치 및 사실의 공표 |
제22조 |
11 |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제23조 |
12 |
영업정지 및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
제24조 |
13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및 등록이 취소된 자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사유서 접수 |
제25조 |
14 |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제27조 |
15 |
등록취소 등의 공고 |
제28조 |
16 |
청문의 실시 |
제32조 |
17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40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화 : 044-201-3420 / 팩스 : 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