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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90호 상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상표 사용행태에도 다양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출원상표의 식별력 없는 부분에 대해 출원인이 권리포기의 의사표시가 가능토록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고, 무효사유를 안고 있지만 선의로 상표를 사용해 온 ‘후등록 상표권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상표등록무효 후에도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용권제도를 신설하며,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 권리불요구제도” 도입 (1) 문자와 문자의 조합 등 분리가능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증가 등으로 등록상표의 식별력 없는 부분을 근거로 상표권을 남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여 상표관련 분쟁이 격화됨. (2) 출원상표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출원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여 상표권의 효력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상표 중용권제도”의 도입 (1) 현행법은 획일적으로 무효확정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후등록상표권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2) 무효사유를 안고 있지만 선의로 상표를 사용해 온 ‘후등록 상표권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상표등록무효 후에도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용권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조건하에 축적된 신뢰관계를 보호하고자 함. 다.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제6조의3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조문정비 (1) 파리협약에 의하면 WIPO로부터 동맹국에 통보되는 각 국의 국기, 국장 등을 보호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모호하게 규정함. (2) 파리협약 제6조의3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기ㆍ국장ㆍ훈장ㆍ포장ㆍ명칭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라.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적격 확대 (1) 현행법은 상표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저장상표의 양산 등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2) 누구든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적격을 확대하고자 함. 마. 갱신등록제도 간소화 (1) 현행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도록 규정함.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내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고 갱신신청서를 제출시 자동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간소화하고자 함. 바. 직권보정제도 도입 (1)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명백한 오기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2) 명백한 오기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의 근거명시 (1) 현행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의 근거를 상표법시행규칙에 두고 있음.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의 근거를 명시하여 출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함. 아.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1)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 출원의 취하ㆍ포기시 상표등록출원료만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자.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1) 현행 법령상 상표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상표권자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전 화:(042)481-5089, Fax : (042)472-3468, 이메일:tmeom@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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