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9-4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임금삭감을 감내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및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과세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9년말까지 기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율(예:10%)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추가하여 공제함.
나.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부채상환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함.
라.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양도하기 위해 기업의 보증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또는 주주가 청산예정 법인의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채무 인수ㆍ보증액을 주주의 손금에 산입하고, 기업의 채무감소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마.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바.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주주의 손금에 산입하고 증여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사. 정리절차 개시, 화의 개시 또는 파산신청을 한 위탁기업의 주주가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증여받은 수탁기업에 대하여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아.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청산예정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 등으로 확대함.
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 증여받아 소각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주주에 대하여는 증여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증여받은 기업에 대하여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불균등 감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함.
차.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기업집단간 소속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함.
카.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의 주식을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된 세액을 주식교환할 때도 계속 과세이연함.
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현행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ㆍ해외법인 설립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금융기관 자산ㆍ부채 인수시 자산부족분 손금 산입 등
파.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이익이 아닌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고,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포기를 허용함.
하.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해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우선주 매각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 저율분리과세함.
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 감면함.
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외 일반주택에 대해 일반세율(2009년 현재 6~35%)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함.
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펀드에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