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9-34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율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연쇄살인ㆍ아동성폭행살해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효과를 고양하기 위하여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8, 팩스 02-3480-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