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아동등 대상에 ‘치매노인’ 포함 ○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강화 ※ 치매: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나.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실종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 ○ 실종업무 위탁 기관명(실종아동전문기관)과 실제 담당업무(실종 아동, 장애인 및 노인업무)가 상이하므로 기관 업무에 부합하는 명칭 부여 2 의견제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전화:2023-8824, 팩스:2023-8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