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3-77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25참전유공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부를 지원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통하여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담보제공 및 압류 근거 신설(안 제6조제7항 신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지만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제6조제5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대부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국가는 참전유공자로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장을 준용하여 주택구입 대부지원
2)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대부재원이 없어 국가가 대부재원을「보훈기금법」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위탁근거 신설(안 17조제2항 신설)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다른 법률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2 - 2020 - 529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780-9807, e-mail : sunfl200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