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3-137호
「국세기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부처간 및 관련 기관간의 협업 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 운영기관 및 급부행정 관련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근거를 명확히 하고, 탈세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우선적용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구하거나, 국가행정기관 등이 급부·지원 등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나.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국세기본법 우선적용의 예외사유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와 “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44)215-4113, 팩스 (044)215-8060, 이메일 kee4890@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