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3-19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이 타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함에 따라 연체금 부과 기준을 타 사회보험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소액환수금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시 소액환수금의 징수면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제1항)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고용보험료지원금의 환수 시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소액환수금은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환수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3) 소액환수금의 징수면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액 환수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및 징수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체금 부과 기준 변경(안 제25조제1항)
1)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 부과기준이 다르고,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수준이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부과기준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
3)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 부과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2-2714, e-mail: cji1009@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