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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7호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에 국가가주도하여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변지역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성과 역사성을 갖춘 기념적 공원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정비구역”의 정의
○용산공원과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 상업·주거·업무시설 등의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된 구역을 정의 함.
나. 종합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구축
(1)공원조성 등 분야별 사업을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용산공원의 조성, 복합개발지구 개발, 재원조달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용산공원건립추진원회」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하부 지원조직으로 용산공원조성 추진기획단(국무조정실)과 용산공원정비구역 개발실무추진단(건교부)을 설치하여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3)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서 보다 면밀한 계획과 웅대한 공원조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절차
(1)용산공원을 세계적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지구와 주변지역 전체를포괄하는 토지이용과 계획적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임.
(2)건설교통부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후 공원건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함.
(3)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안정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용산공원 조성 및 관리
(1)국가주도의 용산공원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및 준공 후 공원관리를 위한 관련규정이필요함.
(2) 용산공원조성계획은 건교부장관이 수립하되, 사업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완공 후 용산공원 관리업무는 건교부장관이 별도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에 위탁하도록 함.
(3) 국가계획하에 체계적인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관리체제가 구축되어 민족·역사공원으로서의 위상확보 및 서비스 향상이 기대됨.
마. 복합개발지구 개발 및 주변지역 관리
(1)일부 부지를 상업·주거·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개발지구로 개발하여 기지이전 및 공원조성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창출하려는 것임.
(2)복합개발지구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함.
(3)부지의 활용도 증대 및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용산공원과 조화되는 쾌적한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바.「 용산공원 관리센터」의 설립·운영
(1)용산공원 준공후 국가기념공원으로서의 이념을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주체가 필요함.
(2)「용산공원 관리센터」는 용산공원의 관리운영,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맡도록 하고 설립절차, 임원진 구성, 자금조달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의 설치로 효율적인 공원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사. 부동산 가격안정과난개발방지 조치
(1)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과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
(2)건교부장관이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 등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등 난개발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사전에 철저한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방지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지지기반 확보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00-8532, 팩스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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