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62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31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청소년활동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증제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함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과 인증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정지등 법률적 미비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청소년활동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다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운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을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하며, 청소년수련활동과 인증 청소년활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을 포함함.
나.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 사업 및 연계·협력 내용을 신설하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한국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장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하여 원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임면토록하고, 원장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국수련원을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도록 함.
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제4장(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에서 분리하여 제7장(청소년활동인증제)로 신설함.
○현행 법령 제35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7장으로 옮겨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청소년활동인증제의 운영」조항 신설
○현행 법령 제36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7장으로 옮겨 인증 의무조항을 자율조항으로변경하고, 보완기간을 20일로 설정하는 등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청소년활동의 인증절차」조항 신설
○청소년활동인증제 시행에 필요하나 미비된 사항(유효기간, 이행여부 및 실시결과 확인, 시정요구 등)을 보완하여「인증의 사후관리」조항 신설
○청소년활동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인증의 취소 및 정지 등의 사항은「인증의 취소등」조항으로 신설
○현행 법령 제37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7장으로 옮겨 5년 내 인증신청금지 사항 중보완지시 불이행을 인증취소로 보완하여「인증받은 청소년활동의 결과통보」조항 신설
○현행 법령 제38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7장을 옮겨 인증 취소의 경우를 보완하여「유사명칭의 사용금지」조항 신설
마. 인증활동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청소년활동진흥 개선에 관한 의견
2)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
나. 의견 제출방법 및 관련 자료
1)제출기간:2006년 7 월31일-2006년 8 월21일까지
2)제출방법
가)「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2006년 8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활동문화팀장, 전화 2100-8586, 전송 2100-8671,전자우편 kangwj@youth.go.kr)(최병훈사무관, 전화 2100-8587, 전송2100-8671, 전자우편 cbh5809@youth.go.kr에게 제출
나)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및 참여(홈페이지 주소:http://
www.youth.go.kr)-사이버공청회다)팩스전화:02-2100-8671(국가청소년위원회 활동문화팀)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http://
www.youth.go.kr)→자료마당→법령자료실→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