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0호 한국토지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토지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토지 비축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자본금 5조원을 1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토지의 매입·비축 기능 강화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지의 취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비축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함. 나.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비축사업 활성화 및 부지내 농지가 포함된 공공기관 이전기관 매입 촉진 등을 위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시 한국토지공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봄. 다.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익시설의 범위를 공공복리시설로 변경하고, 정보화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를 국토 및 부동산업무로 확대함. 라.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 및 “土地區劃整理事業法”의 폐지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마.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정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 02-504-9121, 팩스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