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2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요건을 삭제하며, 과세표준 계산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해주는 한편,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허위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산정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 함.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다.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과세사업으로의 사용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라.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규정을 신설 마.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바. 과세기간 중 휴·폐업 및 과세유형전환한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금액 기준금액을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6개월 환산기준금액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 사.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로인한 환급신청 절차없이 환급하도록 함. 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1~9236, FAX:02-503-9226, e-mail:moka0108@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