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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반법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개인의 납세협력의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제도를 합리적으로개정 및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투자자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종전 90퍼센트에서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30퍼센트로 축소함.
나.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중 종전 60퍼센트는 2007년부터 70퍼센트, 2008년부터 80퍼센트로 하고, 종전 90퍼센트는 2009년부터 10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다. 유전개발투자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명목회사에 대하여도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라.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인하함.
마.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바.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투자기구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
사.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5퍼센트이상 출자시에도 100퍼센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
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1(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자.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가 그 대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을 가산세로 부과함.
차. 업종·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여야함. 다만, 사업개시일이 2007년 7 월 1 일 이전인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카. 법인인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9156, FAX:503 -9073,e-mail:gaxiypx@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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