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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79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상자 정의와 적용범위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경미한 부상 등으로 의사상자로인정되지 못한 사람에게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또는 치료비에 상당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상자 예우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명을「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함.
나. 의사상자 예우제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의사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와 구제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함.
마. 의사상자 보호신청을 사고발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의결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바. 의상자가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된 경우 부상등급의 추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절차를 규정함.
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하고, 보상금액·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자. 물질적 손해만 입은 경우,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건의 손해액 또는 치료비에 상당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함.
차. 의사상자 보호신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며, 다만 구제행위 관련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한 관공서의 자료를 통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의견제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민간복지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전화 02-2110-6254, 팩스02 -504-6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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