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9호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폐지) 이유 사설철도주식회사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보상청구 기간(2002. 6.30까지)이 경과되어 법률 존치 실효성이 소멸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전부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철도운영팀, E-mial:kyu019@moct.go.kr, 전화 02-2110-82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