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9호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폐지) 이유
사설철도주식회사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보상청구 기간(2002. 6.30까지)이 경과되어 법률 존치 실효성이 소멸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전부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철도운영팀, E-mial:kyu019@moct.go.kr, 전화 02-2110-82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