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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58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내·외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부품·소재기업이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기술력 있는 중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재산업의발전을 위한 소재전문기관의 지정·운영근거 신설과 부품·소재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단체 등이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효율적 법운용을 위해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략적제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제2조제6호)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범위에 전략적 제휴를 포함함.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함.
다. 산업자원부장관의 구조조정 확인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해서는「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규정을 면제하고, 소규모합병과 영업양수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라. 중소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합병에 대해서 합병기간단축 조항을 신설함.
마. 분야별 소재전문기관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소재 관련 기술개발 성과물의 기탁근거를 마련하여 소재정보를 효율적으로 집적할 수 있도록 함.
바. 부품·소재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단체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
사. 부품·소재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함.
아. 부품·소재발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위원을 각 부 장관에서 각 부차관으로 변경함.
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부품·소재생산설비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함.
차.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을 반영하여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록요건과 신뢰성 지정인증·평가기관 지정기준의 개요를 명시함.
카. 부품·소재통계구축사업 및 종합기술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연근거를 마련함.
타. 신뢰성보장사업의 수행주체를 기계공제사업자단체에서 신뢰성보장사업자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부품소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산업자원부 부품소재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708호 우편번호 427-723)
○전화번호:02-2110-5615
○팩 스:02-503-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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