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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부혁신추진에관한법률 제정(안)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4호
[정부혁신추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혁신추진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정부혁신의 기본이념, 원칙, 추진체계 등 정부혁신을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혁신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며,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 산재되어 있는 혁신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부혁신의 기본이념
(1)정부혁신은 행정기관등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나. 정부혁신의 추진원칙
(1)정부혁신은 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광범위한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 업무성과 및 효율성 향상
(1)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무의 절차, 처리기준과관리기법, 시스템 등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2)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공유·활용을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지식네트워크 형성 등에 노력하여야 함.
(3)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매뉴얼의 작성, 정책사례의 분석, 정책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야 함.
(4)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능·조직·인력의 정기적인 진단·분석을 통하여 기능·조직의 합리화, 인력의 재배치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라. 서비스 품질 향상
(1)정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의 기준을제정하여야 함.
(2)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기준에 의하여 단위 기관별 또는 서비스 종류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헌장을 설정·공표하여 운영하여야 함.
(3)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마. 행정제도의 개선
(1)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제도를 조사하여 해소방안을 마련 하여 추진하여야 함.
바. 국민참여
(1)행정기관의 장은 정부혁신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정부는 정부혁신의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타. 정부혁신기본계획
(1)정부는 혁신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정부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행정기관등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하. 실적 보고 및 공표
(1)정부는 매년 정부혁신의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정부혁신추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혁신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률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시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117호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혁신전략팀(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02-2100-3413 (행정자치부 혁신전략팀 고광덕)
마. Fax:02-2100-4190 (행정자치부 혁신전략팀)
바. e-mail: 97young@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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