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51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을 통합하고 보호구역의단순화 및 보호구역내각종 행위규제의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기존의 법률은 폐지하며, 「군용전기통신법」은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본 법률에 포함함.
나. 보호구역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을『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능 및 성격상 통합이 곤란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구역, 비행금지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함.
다.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함.
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지역의 통제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이내에서 300미터이내로 축소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이내로 축소함.
마. 전·평시 군사작전에 필요한「헬기예비작전기지」를 항공작전기지 예비기지로 분류함.
바.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금지되어 왔으나,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기타 구조물의 신축 및 증축은 협의대상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함.
사.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물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군과사전협의를 한 후 처리토록 절차를 보완함.
아.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 회신은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이의신청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함.
자.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청구토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 범위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토록 함.
차.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도모함.
카.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관할부대장은 보호구역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합참 군사시설 보호과장, 주소:우편번호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번호 02-748-3352, FAX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