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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8. 22.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1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1) 산업기술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과 법률 또는 해당법률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한정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안 제7조)

1)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하여 유연성 및 효율성 강화

2) 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특별위원회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등 협의체계 개선(안 제9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경우, 사전에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11조의3)

1)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

마. 산업기술 확인제 도입(안 제14조의3)

1)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이 침해 또는 유출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확인제도 도입

바.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관리업무 지원근거 마련(안 제16조)

1) 산업기술보호협회에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관리 등 국가핵심기술관련 업무지원 근거 마련

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 근거마련(안 제23조)

1)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 근거 마련

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기피 제재(안 제39조)

1) 국가핵심기술의 등록을 기피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9, 팩스 02-503-9648, 메일 manilo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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