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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법무부공고제2006-11호
[어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7일
법 무 부 장 관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어음의 교환업무에 소요되는 연간 수 백 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어 어음정 보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어음법에 따른 지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 사업무 위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어음교환업무 전자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 송·수신에 의한 지급제시의 효력인정
(1)현행 법률은 어음의 지급제시에 있어서 실물의 제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정보의 송·수신만으로는 교환업무를 수행할 수없음.
(2)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제시금융기관)이 어음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 한 정보를 송신하고 어음교환소가 이를 수신한 것에 대하여 실물어음의 제시와 같은효력을 부 여함.
(3)전자적 어음교환제도가 적법하게 실시될 기반을 마련함.
나. 제시금융기관의 조사대행에 대한 근거규정마련
(1)현행 법률은 어음금을 지급할 금융기관에게 어음에 대한 조사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시금융기관이 대신 어음의 진위를 조사할 수 있는지 불분명
(2)지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시금융기관이 어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제시금융기관의 조사행???에 대한 적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2-4127,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 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홈페이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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