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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5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었음. 최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방해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사태로 인해 회의가 적시에 개의되지 못하고 있음. 정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있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향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1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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