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출발점은 신고자의 신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에도 피신고자들이 신고자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비밀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거나,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나.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다. 공익신고자등의 공개 경위 확인을 위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또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에 대한 위원회의 감경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1 ~ 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