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2 ~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