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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2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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