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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권」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 공전 등으로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는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적합하지 않는 규정이며, 또한 각 상임위 위원들은 편의상 해당 소관 정부부처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상시 자료요구를 하며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원은 정부 등에 대해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하고, 다만 정부 등이 문서로써 그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4호)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3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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